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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노조법 2·3조 개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23-05-30]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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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노동조합법 2조),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3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여당의원들이 퇴장한 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노동권이 그나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를 감시·통제하는 사실상 노조탄압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이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하지만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고통받고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눈물은 외면하고 여전히 경영계의 이익만 대변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노사관계가 파탄나고, 파업권을 남발하고, 기업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어떤 노동자도 노동조합도 회사가 망하길 바라면서 파업하지는 않는다. 노조할 권리가 보장받는다면 그동안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취약계층 노동자들도 노동권을 보호받게 될 것이고, 정부와 여당이 그토록 주장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다소나마 해결될 것이다.

 

한국노총은 여당이 환노위 결과를 수용해 본회의 처리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거부권은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이 법안까지 거부하면 벌써 세번째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정치를 중단하고 입법부를 존중하여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펼치기 바란다.

 

2023년 5월 2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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