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2일 오전 9시30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시간 제도개악 목적의 정부입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달 6일 정부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데 대한 답변이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17일까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노총은 정부 입법예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정희 정책실장은 정부 입법예고안이 출발과 과정,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대착오적인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구성하여 5개월간 논의를 진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노총과 단 한차례도 대화하지 않고 요식절차를 거쳐 권고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내용면에서도 정부안은 주당 노동시간의 상한을 확대하기 위해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년단위로까지 확대하여 특정 기간에 집중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불규칙한 근로일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파괴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본부장은 근로자대표제 개편,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정부 입법예고안이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며 현장 오남용을 방지할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정부 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건강권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노총 정기호 법률원장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장기간 노동을 시킴으로써 건강권과 생명권을 해치는 것에 대해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스스로 나서 사용자가 노동자를 장시간 노동을 내몰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임재범 산업안전보건실장은 정부입법예고안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장시간 압축노동이 노동자 생명·안전에 미치는 치명적인 악영향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 수치를 제시하면서 정부는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과로사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킬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다.
양노총은 5.1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집회를 시작으로 정부입법안 공동 폐기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양노총은 정부가 입법안을 폐기하지 않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대국회 공동투쟁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등 향후 공동 대응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양노총은 지난해에도 정부의 노동시간 제도개악 시도에 맞서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진행해 온 바 있다.
※ 첨부 : 노동시간 개악 입법예고안 폐기촉구 의견서 제출 양대노총 공동 기자간담회 참석자 발언요지 1부. 끝.
2023년 4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