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및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도 국회 상임위 소위 통과 환영한다
4일 국회 기재위 안건조정위원회 및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각각 열려 여야합의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가 통과 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이 21대 총선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던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2019년 11월 국회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됐으나 1년이 넘도록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이 기간동안 경사노위에서는 정부와 노동계, 공익위원이 참여해 1년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논의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여 국회에 도입을 건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논의는 계속 표류했다.
한국노총은 계속해서 제도 도입을 촉구했고, 그러던 중 11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가 한국노총을 방문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재명 후보는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단독처리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경영자단체들은 노동이사제 민간부문 확대를 우려하며 국회를 압박했고, 일부 야당위원들도 그에 동조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유력 야당 대선후보에게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고, 양대노총기자회견과 연내 노동입법 관철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노총 전 위원장인 김주영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신청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시국회 기간 내 처리를 위해 노력했다.
이후 국민의힘 윤석열후보가 12월 15일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이사제는 이미 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시행중인 곳이 있다”며, “적대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답함으로써 여야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열렸다.
결국 4일 국민의힘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합의함으로써 여야합의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대화를 통한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노사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며,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과 사회적가치 실현이라는 ‘진짜 공공기관 개혁’을 견인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여야합의로 통과시킨 국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의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이날 공무원·교원 타임오프제도 여야합의로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제 및 5인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일치 등의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환노위는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법 개정을 미뤄선 안된다.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22년 1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