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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결의 및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
접수
한국노총은 오늘(6일) 13시30분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 ‘근면위 결의 및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소장과 신청서에는 노조법 부칙 제2조, 근면위 운영규정 부칙 제2조, 노조법 시행령 제11조의 6에 정해진
법정기한인 ‘4월30일’을 넘겨 표결처리 한 점, 안건상정 설명이나 충분한 토론이 생략된 채 표결을 강행하여 노동계 위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근면위는 근면위 운영규정 제7조에 정해진 ‘비공개의결 절차’를 지키지도 않고, 비공개로 기습 의결해
운영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근면위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정해진 ‘사업 또는 사업장 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 만을 유일한 요소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의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면위는
노조법 제24조 제4항 ‘근로시간면제 한도’만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위임받지 않은 파트타임면제자와 전임자 수까지 확정하여 노조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면위 결의의 절차적․내용적 위법으로 법적 흠결이 있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앞으로 강력히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이날 청구인 및 신청인에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 근면위 노동계위원 중 3인(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손종흥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인재 인하대 교수), 금융산업노조, 전택노련 산하 노동조합, 전임자1인이 있습니다.
* 첨부 : 소장 1부,
집행정지 신청 1부, 접수증 1부
2010년 5월
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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