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철회하라
민주노총 양경수위원장에게 7월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위원장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검거를 피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은 7·3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위험 등을 영장 신청 이유로 들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은 도주할 이유도 없고, 증거는 이미 경찰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관련해선 민주노총 스스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 유지 등의 내용을 충분히 집회참석자들에게 공지했고, 실제로 집회 참석자들도 민주노총 집회가 민감한 시기에 열리는 점을 인지하고 더욱 감염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집회 참석으로 인한 직접적 감염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과도한 법집행이라 여겨진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당국의 지침을 전 국민이 준수해야 한다는데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을 빌미로 모든 집회를 원천 차단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2021년 8월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