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노동부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산업안전보건본부로 7월 1일 확대‧개편되었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출범식이 7월 13일 개최된다.
이번 개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신설했는데, 안전보건감독기획과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포함시켰다. 본부는 예방기능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사노위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조직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예방기능을 활성화하여야 한다’고 합의했음에도, 굳이 중앙본부에 감독기능에 중점을 둔 과를 설치한 것은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개편방향과 거리가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본부는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대재해조사에 대한 명확하고 권위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하고, 산재업재해 예방사업에 대한 실행조직을 갖추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성원이 이를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본부 내 여러 부서장도 공석인 상태로 출범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출범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시대적 필요에의해 출범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사전 단계이기도 하다. 그 위상에 걸맞게 제대로 된 조직으로 자리매김하여 오늘 한국노총의 우려가 기우로 그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