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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2021-06-23]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210622_공휴일법_제정관련.hwp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6월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그동안 법률상 근거없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다. 이를 바로잡고 공휴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논의과정에서 법률 적용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률제정 취지 자체를 뒤집어엎는 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보편적 휴식권 보장이 ‘기본권’인 이상 공휴일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소·영세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중소·영세 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공휴일을 보장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해야 한다.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노동생산성 저하 역시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장시간노동 때문에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연구자료는 차고 넘친다.



현 정부가 약속한 임기내 연평균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이다. 1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제하는 개정 근기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초장시간 국가’이다. 지금 시급한 것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고,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게 휴일과 휴가가 보다 보편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1년 6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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