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억지논리, ‘안타깝다’
참으로 이상하다. 노동부 장관 자리에 가면 멀쩡한 것 같던 사람도 개념이 없어지고, 억지논리를 일삼게 된다.
임태희 노동장관이 최근 잇따라 위헌적이고 초법적인 발언을 했다. 그것도 언론사와의 간담회나 포럼 자리에서 작심한 듯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장관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행정법규로 법 개정 없이 시행한다”, “복수노조 허용돼도 개별교섭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대놓고 침해하겠다는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의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야 하며, 법률에 의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헌법개론에
나오는 기본 사항이다. 그럼에도 법률에 의한 명백한 근거도 없이 단지 행정법규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겠다고 한다. 또한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해서는 노사정위 공익위원조차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이를 행정법규로 강제하겠다고 하니 그 발상
자체가 놀라울 따름이다. 장관이 근거로 들고 있는 현행 부칙에 의하더라도 노동부 장관은 부령이나 행정지침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권고 수준일 뿐이지 법적 강제력은 없음이 명백하다.
또, 장관은 얘기한다. “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이는
명백히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위법적 발언이다.
긴말 하지 않겠다. 지난 10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가 파행을 겪은 이유는, 협상 중에 노동부가 신중치 않은 언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지금 열리고 있는 6자 대표자회의에 노동계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노동부는 더 이상 회의에 초를 치는
과오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임태희 장관에게도 한마디 덧붙인다. 혹자는 장관을 ‘협상의 신사’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그 별칭답게 신중한 언행을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한국노총의 기억 속에 임 장관은 합리적인 협상가로 남기를 바란다.
2009년 11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