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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한국노총 논평 [2021-06-1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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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관한 한국노총 논평



6월 16일「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노총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드디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환영을, 우선위탁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문구를 모호하게 한 점에서는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사회서비스원은 한국의 사회서비스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던 ‘전달체계의 민간중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으로 발전하면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국공립사회서비스기관을 확충하고 이를 광역단위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수탁의 형태로 직접 운영하여 사회서비스 질을 표준화하고 높힘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관운영의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충분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 한국노총의 오래된 입장이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법안 설계부터 본래 취지가 반영되어 제대로 통과되어야 함을 국회에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후 기한만료로 폐기된 이 법이, 21대 국회가 들어선 지 1년 여만에 드디어 제정 직전까지 왔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은 애초의 취지를 십분 활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법안이 마련되어 충분히 기쁘게 환영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기관이 다양하고 많아야 할 사회서비스원이 우선수탁 할 수 있는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규정되지 못했다는 점은 앞으로 큰 한계로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사회서비스원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를 민간의 낮은 수준만큼만 보장하도록 하는 모호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민간,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을 등에 업은 특정 야당의 반발과 이를 무마시키려는 여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6월 국회 본회의 통과 전에 사회서비스원법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추가검토해줄 것을 촉구한다. 정부도 제정안의 한계점을 최대한 상쇄할 수 있는 취지의 내용들이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1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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