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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환영한다. [2021-06-0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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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을 환영한다.

-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노동자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CJ 대한통운은 향후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 

 

6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던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일부 인정하고,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판정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

 

사실 이번 중노위의 판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정이다. 최근 대법원 역시 하청 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널리 인정하여 왔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제정되며 원청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노위는 노동조합의 입증부족 등을 핑계로 이를 부정하여 왔다. 특히, 택배노동자 같은 경우 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과로사망사고가 이어지며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인정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이번 판정을 계기로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은 더욱 확대되어 인정되어야 한다.

이번 판정은 원청회사의 책임을 일부 노동조건에 대해서만 인정한 것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제 더 이상 단지 우리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여 왔던 원청의 꼼수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CJ대한통운은 이제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2021년 6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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