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차단·삭제는 부당노동행위 맞다
충남지노위, 삼성디스플레이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차단·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는 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1일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청구취지 중 일부(5건 중 2건을)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노조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에 근거해 사내전산망으로 직원들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송하려고 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설문 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했다. 3월 19일에는 노조가 이전에 발송한 메일을 수신자인 직원들의 메일 보관함에서 무단으로 삭제했고, 같은 날 노조가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해외출장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송했으나, 사측은 해당 메일까지 삭제했다. 그 외에도 사측은 노동조합이 쓴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삭제했고, 사측의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이메일 발송도 차단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의 시설관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조합활동은 정당한 행위로서 인정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단체협약에서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에 사측도 동의한 경우라면 단체협약을 임의적으로 축소해석하여 노동조합의 사내전산망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충남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쟁점은 삼성디스플레이가 단체협약에서 노조가 조합활동으로 사내전산망을 이용하여 이메일 발송을 하는 것을 합의했음에도 노조 이메일의 내용을 문제 삼아 이메일 발송행위 자체를 차단하거나 발송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였다. 충남지노위는 이러한 회사측의 2가지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지노위는,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 등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삭제조치하고, 삭제조치 사실을 전 직원에게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 차단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노조는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거를 보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삼성그룹사 사측은 그동안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게시글과 이메일 등을 삭제하고 징계를 운운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압박해왔다”며, “이번 지노위의 결정을 계기로 그동안 삼성그룹사 소속 노조들의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조합 활동에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2월부터 사측과 임금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27일 열린 제8차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5월 1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첨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내용 요약. 끝.
2021년 6월 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내용 요약
(충남2021부노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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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측 주장 |
사용자측 주장 |
결과 |
예상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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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노동조합의 설문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은 사내전산망을 활용한 메일 발송만 허용하는 취지일 뿐,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의 설문조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문메일 발송을 금지한 것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다. |
인정 |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조사는 그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사내전산망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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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9.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승인을 받고 사내전산망을 이용해 해외출장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하였으나, 사용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미 발송된 메일을 삭제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단체협약상 조합활동에 관한 규정은 사내전산망을 활용한 메일 발송만 허용하는 취지일 뿐,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의 설문조사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메일 발송 승인 직후 메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설문조사 링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이미 발송된 설문메일을 삭제한 것이다. |
인정 |
해외출장 근로조건에 관한 설문조사는 그 목적상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직원들은 자유롭게 사내전산망 설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점, 이미 발송된 메일까지 삭제하는 것은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다고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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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문을 게시하였는데, 사용자는 아무런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이 게시한 성명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게시물로서, 사내전산망 사용규정상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삭제한 것이다. |
기각 |
사내전산망 사용규정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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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5.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의해 삭제된 성명문을 사내전산망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는 끝내 해당 메일발송을 차단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이 사내전산망을 통해 메일 발송하고자 한 성명문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게시물이었기에 메일 발송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
기각 |
노동조합이 작성한 성명문은 근로자위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기에 메일발송 금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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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는 사내전산망 임직원 정보에 노동조합 임원, 대의원들의 노조 직책을 병기하여야 함에도 수석부위원장, 대의원들에 대한 노조 직책 병기를 계속적으로 거부하였기에 이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의 직책 병기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단지 내부적 검토가 필요하여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
기각 |
결론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및 대의원의 노조 직책을 병기한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예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