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 등 제안
한국노총 김동명위원장, 제19차 일자리위원회 참석
한국노총이 제19차 일자리위원회 안건과 관련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폐지할 것과 건설분야 적정임금제를 적용할 것 등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차 일자리위원회 참석에 앞서 이날 논의안건과 관련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이후 포용적 회복을 위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코로나19 고용위기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폐지하고, 정부는 고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법 제7조 1항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조항에 근거해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최저임금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명백한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 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에 대한 지원과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등을 추진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다.
건설 적정임금제 도입과 관련해 “2년간의 공공건설공사에서 적정임금 제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일자리위원회 건설TF에서 2021년 1월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자리원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고, 일자리위원회가 다음 본회의에서 ‘건설현장 적정임금제도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상정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3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