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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노조법 시행령 개정하라 [2021-03-19]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210317_노조법시행령한국노총입장.hwp  

정부가 17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한국노총은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기 전에 ‘노조법 개정 이후 정부의 개정노조법이 ILO핵심협약의 근본취지에 반하는 문제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라도 최대한 핵심협약의 취지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지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 노조설립 신고제도 관련 시정조치 유지 ▲ 타임오프 한도 설정 등에 있어서 과도한 정부개입 등의 내용을 그대로 존치 시켰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첫째, 정부는 대법원 판결로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제도’를 정비한다고 하면서, 노조설립 신고증 교부 후 반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후적 시정요구권을 유지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에 정부가 임의로 시정요구권을 행사하여 사후적으로 노조활동에 개입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둘째, 개정 노조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근로자인 전체 조합원 수와 사용인원”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업장별로 독립된 노조가 설립되어 있고, 별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각 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 설정을 위한 교섭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최근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교섭을 기피하거나,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시정결정을 해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교섭요구 사실공고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사용자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섭요구 사실 자체를 알리지 않아 교섭을 지체하는 등 고의적인 교섭지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시정조치 방안을 시행령에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 노조법이 ILO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필수적 개정사항이라고 했다. ILO핵심협약의 취지는 노조설립의 자유와 교섭자치, 정부개입의 최소화이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에 있어서도 결사의 자유와 협약자치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ILO핵심협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한국노총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1년 3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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