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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법 결자해지하라! [2021-02-18]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20210217_보도자료__시민사회단체,_사회서비스원법_통과_촉구_기자회견_개최.docx  

21대 국회는 지금 당장 사회서비스원법 결자해지하라!

 

21대 국회는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질의 인력확보, 국가책임 강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통과시켜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두터운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논의되어온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입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식의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심지어 아직 사회서비스원이 출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있는 지역은 공공성 강화가 더욱 묘연한 상황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의 최전선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갖고 현장의 긴급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도 국회는 작년 12월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처리하지 않았다.

 

지금 계류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법의 형태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입법근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의 상황을 두고 법률안의 내용이 다소 부족하다고 하여 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사실상 정치권이 스스로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과 같다. 지금은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국회가 스스로 인지하고 해결할 마음이, 아니 양심이 있다면 국회는 지금 바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회의 핵심 존재 이유는 입법권의 행사이다. 국민행복권 추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에 대한 입법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출발점부터 국회가 지금 당장 결정하여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오늘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는 단위들은 사회서비스원법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우리는 국회에 호소한다. 사회서비스원법, 지금 당장 통과시켜야한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노동시민사회진영을 대표하는 단체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귀기울이기를 희망한다. 

 

2021년 2월 17일 

한국노총⋅공공운수노조⋅노인장기요양공대위⋅민주노총⋅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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