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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2021년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 [2021-02-0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보도210204_2021년_한국노총_임금인상요구율.hwp  

한국노총, 2021년 6.8% 임금인상 요구하기로

월 고정임금 총액(월 정액임금 + 상여금 월할) 기준 월256,199원

노동자 임금인상은 코로나19 소득분배 개선의 필요조건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 전략 수립…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제안

 

한국노총은 2월 4일(목) 오후 2시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2021년 임금인상요구율을 6.8%(월 고정임금 총액 기준 월256,199원)로 확정했다. 올 임금인상요구율은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지난해 7.9%에 비해 낮아졌다. 비정규직 임금인상 요구액도 정규직 인상과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임금인상요구율은 산하 연맹 및 단위노조의 임금인상요구율 산정의 참고자료로 쓰인다.

 

한국노총의 2021년 임금인상 요구율은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한국노총 표준생계비에 도시노동자 평균가구원 수 3.14인을 고려하면 생계비 5,049,905원이 산출된다. 이 금액 중 노동소득이 충족해야 할 생계비는 86%로, 이를 계산하면 4,342,919원이다. 여기에 2021년 물가상승률 전망치 1.0%를 반영하면 4,386,348원을 노동소득으로 충족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월평균임금은 3,748,537원으로 노동소득 충족 생계비와 637,811원(17.0%)의 차액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목표액을 한 번에 달성하기 힘들고 물가상승률과 2020년 임금인상 타결률 등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여, 한국노총은 생계비의 91.3% 충족 수준인 월256,199원(6.8%)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안과 함께 원·하청불공정 거래구조에 기인하는 노동시장 내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노동 계급 내 연대 강화 측면에서 임금 불평등 완화를 위한 연대임금전략을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연대임금 인상 요구 방안의 첫 단계로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지역 사회 내 대기업(내지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고 (하청)중소기업을 묶어 연합형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생산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노동자가 모두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인 임금인상요구는 6.8%를 기준으로 제시하되, 노사분담을 전제로 현장 사정에 맞게 임금인상분 내 일정비율을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2021년 비정규직 임금요구율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평등을 위하여 정규직 월임금총액 인상요구액인 월256,199원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좁히고, 궁극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해 산하 노동조합 임금인상 요구율과 타결률을 조사한 결과 요구율은 5.8%였지만 실제 평균 임금인상 타결률은 2.9%로 조사됐다. 임단투 교섭기간은 평균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응답(29.0%)이 가장 많았으며 조사대상의 50% 이상이 교섭 시작 후 평균 4개월 이내에 교섭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국노총 중점 활동사안으로는 총고용 유지 일방적 구조조정 저지, 통상임금 범위확대 등 대응방안 마련, 노동자 건강권 및 산업안전보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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