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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노총, 한-EU FTA 전문가패널 권고사항 즉각 이행 촉구 [2021-01-26]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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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아직 멀었다”

한국노총, 한-EU FTA 전문가패널 권고사항 즉각 이행 촉구

 

한-EU FTA(자유무역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일환으로 설치된 전문가패널이 지난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노동법이 국제노동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을 통해 “전문가패널의 권고내용은 11월 25일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후 작년 12월 노조법 개정을 통해 대부분 해결됐다”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다시 한번 과시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패널이 최종 권고에서 지적한 핵심 항목이 개선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선 '근로자의 정의'를 협소하게 정의한 노조법 2조가 개정되지도 않았고,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막은 2조 4호 라목 전체가 그대로 유지된 채 단서조항만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전히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등을 ‘근로자가 아닌 자’로 보고, 법 12조3항에 따라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하거나 신고증 교부를 지연시킬 수 있다.

 

노조법 23조 1항 역시 국제노동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법 개정에 따라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돼야 한다’는 요건이 삭제되긴 했지만, 기업노조 임원은 사업장 종사자 가운데 선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해고자·구직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이 허용되더라도 조합원의 당연한 기본권리인 임원과 대의원 등 피선거권은 인정되지 못한다.

 

그밖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 여지가 그대로 존치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도 연장되는 등 노조할 권리에 관한 핵심 조항들이 사실상 개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개악되었다.

 

이처럼 전문가패널의 최종 권고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려 하기보다는 “EU가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인정하였다”, “패널의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회 외통위에 계류 중인 ILO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전문가패널의 권고사항을 온전히 반영해 국제노동기준에 미달하는 국내 법제도에 대한 후속 개정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2020. 1. 26.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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