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인 상병수당법 제정하라
- 한국노총·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2호 법안 발의 -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10:00 / 장소 :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의 2호 법안이 발표되었다. 1월 20일(수)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노동존중실천의원단 사회안전망 강화TF 팀장인 정춘숙 의원은 상병수당 도입 법안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국노총과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민기, 김영진, 김윤덕, 김정호, 민병덕, 신현영, 이정문, 임종성, 장경태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상병수당)은 상병수당의 운영원칙으로 ▲대기기간(3일) ▲소득비례적 급여산정방식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저급여기준 설정 등을 제시하였다. 지난해 7월 정부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공식화하였으나, 21년 연구용역 수행, 22년도 취약계층 중심 시범사업만 한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도입시기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 없다. 반면 이번 공동발의된 법안은 상병수당의 제도설정에 관한 구체적인 골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먼저 ▲‘대기기간’은 ILO가 정한‘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이하 최저기준협약)’내용 중 하나로 주로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상병수당이 아닌 사업자 혹은 노동자 개인이 부담하도록 설정하는 방식이다. 해당 법안에서는 대기기간을 ‘3일 초과’로 규정하였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OECD 국가들도 상병수당의 대기기간을 3일로 설정하고 있다. ▲‘소득산정 방식’은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하기 전 3개월의 보수 및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ILO 최저기준협약에서도 상병수당급여는 노동능력상실 전 45% 이상의 소득비례적 성격으로 지급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최저급여기준’은 1일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액의 8배보다 작다면 그 최저임금액의 8배를 보장하도록 하는 최저임금 연동방식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이 가계의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상병수당 제도의 부재로 인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자들이 직격타를 맞았다. 이번 실천단의 공동발의도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해 질병이 발생해도 소득 상실에 대한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및 재활을 받은 후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인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될 수 있어야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명 위원장은 “우리나라만 없는 상병수당은 지금 당장 도입되어도 빠르지 않다”며 “상병수당이라는 ‘사회적 백신’ 도입,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정춘숙 의원은 “이제는 취약계층의 감염병 치료 후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상병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며, “‘아프면 쉴 귄리’를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첨부 1]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문
『상병수당, ‘아프면 쉴 권리’를 위한 사회적 백신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민낯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녕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국민들은 질병에 걸려도 생계를 걱정하여 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집단감염이 반복되고 있는 콜센터 노동자들의 일상은 이처럼 우리 사회가 지켜주지 못한 ‘아프면 쉴 권리’의 민낯이다.
다행스럽게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발표하면서 상병수당 도입을 명시하였다. 다만 21년 연구용역, 22년 취약계층 중심 시범사업을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 등을 밝히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당장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상병수당은 도입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다.
상병수당은 지금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한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국제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9개국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병수당을 이 기회에 도입해야 한다.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사람들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에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노동존중실천단 2호 법안으로, 상병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소득비례형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여 충분한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하고, 급여의 최저기준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법에 규정하고, 제도의 일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기간 설정 제도운영상 핵심원칙을 담고 있다. 제도운영의 구체적 방향과 원칙을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노동존중실천단은 이 법안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회적 백신이 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조속한 입법논의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의 ‘아프면 쉴 권리’가 우리 사회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공동의 협력과 실천을 계속할 것이다.
2020년 1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첨부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우선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노동자, 방역노동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지 어느덧 1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또 다른 많은 부분들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아파도 쉴 수 없는 일터입니다.
정부도 아프면 3~4일 정도 쉬자고 방역수칙으로 내세웠습니다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아파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담노동자들. 배달노동자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아동, 장애인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강도가 높을수록,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들은 쉬는 즉시 곧 나와 가족의 생계위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규칙’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그 규칙이 바로 ‘상병수당’이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없는 상병수당은 지금 당장 도입되어도 빠르지 않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발의하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상병수당제도 도입에 있어 지켜져야할 최소한의 원칙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급여의 비례성’ 원칙과 최저급여기준 설정, 최소한의 대기기간 설정 등이 국회의 조속한 입법논의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노동존중실천의원단 공동단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님, 사회안전망강화TF 팀장으로 법안 발의에 힘써주신 정춘숙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을 위해 전력투구하는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님과 신승일 의료노련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한걸음에 달려와주신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박해철 위원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상병수당이라는 ‘사회적 백신’ 도입, 함께 합시다.
‘아프면 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챙취합시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