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결국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거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차별법’이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살인 방조법’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거대 양당은 한국노총과 노동시민단체,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외침을 끝끝내 외면하고 말았다.
이 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 발주처 잭임은 물을 수도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삭제됐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껍데기만 남은 법안을 ‘여야합의’법안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반에는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힘을 싣는 듯 했지만, 결국 마지막엔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며‘여야합의’를 볼모로 중소 사업장 노동자들을 희생시켰다. 거대 양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한국노총은 다시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다.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간담회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월 내로 (늦어도 설 이전에)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비롯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으로 보완하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지만, 최대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당을 압박할 것이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도 차별받기 이전에, 근로기준법에서부터 차별받아왔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까지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다.
국회는 죽음마저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라!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라!
2021년 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