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국회 법사위 항의 방문
법사위 백혜련 위원장, “5인 미만 사고도 원청처벌할 수 있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 국회는 살인행위 중단하라!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를 강력 규탄하며, 국회 법사위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사람도 아니냐”며 “법사위는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켓시위를 마친 후 김동명 위원장은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 항의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할 시간을 두었는데도 5인미만 사업장을 아예 법조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백혜련 위원장은 “(5인미만 사업장)의 원청이 처벌 받지 않는 걸로 알려진 것은 잘 잘못됐다”면서 “법률조항에 처벌 받는 것으로 명확하게 해놨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김동명 위원장과 백혜련 위원장의 면담 내용 전문이다.
백혜련 위원장 – 사업주만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뿐입니다.
김동명 위원장 - 사업주가 배제가 되는데 어떻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백혜련 위원장 – 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 속기록 잘 보세요.유예기간 조항과 똑같아요.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유예기간이 되지요. 그런다고 해서 50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원청업자가 처벌 안 받는게 아닙니다.
김동명 위원장 – 그건 이해하고 있어요.
백혜련 위원장 –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라는 거죠.
김동명 위원장 – 저희는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면 뭐하러 무의미한 사업주 책임을 면제합니까? 이 법에서 배제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과가 똑같다면, 그 행위가 일어난 사업장의 사업주를 처벌 못하는데?
백혜련 위원장 – 아니요 그 사업주는 산안법으로 처벌합니다.
김동명 위원장 – 산안법으로 처벌 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든 거잖아요.
백혜련 위원장 – 제가 언론에도 분명하게 말을 했는데, 이 사업주만 경영진의 범위에서 제외해서 산안법으로 처벌받는거구요. 이 원청 책임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처벌 받는 겁니다.
김동명 위원장 – 아니 근데 그게 이상하잖아요. 결과가 똑같다면 당 사업주는 왜 제외를 해줍니까?
백혜련 위원장 – 사실 5인 미만 사업주는 거의 노동자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동명 위원장 – 그래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하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예 법조문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혜련 위원장 – 원청이 처벌받지 않는 걸로 알려진 건 잘못된거예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률조항에 그렇게 아닌걸로 해놨구요. 제가 오늘도 명확하게 처벌받는 걸로 얘기했어요.
2021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