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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1-01-0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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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처리에 미적거리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추진한 노조법 개정안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한 달이 흘렀지만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도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통과에 열을 올린 정부와 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ILO 핵심협약과 무관하고, 동떨어진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인 속내가 실은 노동개악에 있을 뿐 ILO 핵심협약 비준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노총은 협약 비준을 빌미로 협약비준과 관계없는 노조법 개악을 추진하는것에 강력 반대해 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협약비준을 위해 반드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난 정기국회에서 밀어붙였다. 그런데 정작 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원래의 목적이었던 ILO협약비준은 왜 처리하지 않는가? 

한·EU FTA 규정을 어겨 소집된 전문가 패널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협약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국내외 전문가들도 줄줄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협약 비준을 수차례 약속했던 한국 정부의 무능과 불신의 민낯을 다시 한번 그대로 드러냈다.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떠나 국민에 대한 신뢰조차 저버렸다. 신뢰를 저버린 수준이 아니라, 대국민 사기다.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권과 인권 보장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내일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박약의 소치이다. 법을 개정하고도 야당의 비협조를 핑계로 비준동의안조차 처리하지 못할 것이었다면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는가. 야당도 협약 비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노동법 단독처리를 빌미로 한 비협조적 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당장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라. 

2021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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