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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왜곡보도 행진 즉각 중단되어야
한국노총은 8일 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였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아직까지 왜곡된 사실을 계속해서 일방적, 편향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우선 2개 신문(매일경제, 문화일보)의 왜곡보도에 대하여 사실을
밝히고, 이러한 행태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히 요구한다.
【왜곡보도 사례】
□매일경제(‘09.10.8 사설)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영국이 노사 자율에 맡기는 등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
법으 로 금지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나 다름없다” - “특히 미국은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고 일본도 노조에 대한 사측의
경비보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못 박고 있다. 복수노조도 국제노동기구(ILO)가 도입을 권고한 지 오래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못 벗는 데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한몫하고 있다. 조합원 수에 대비한 전임자 수가
한국이 일본ㆍ미국ㆍ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2~10 배나 많은 것은 노 조가 이들에 대한 임금
지급 부담을 지지 않는 탓에 전임자를 무분별하게 늘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일보(‘09.10.8 기사)
- “외국에서는 ‘복수노조 인정’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노조전임 자 임금지급 금지 원칙은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등 발달한 선진국이라면 깨트릴 수
없는 ‘불문율’ 혹 은 ‘철칙’으로 삼고 있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은 선진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도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각국의 상황과
노 동운동 역사와 무관하게 노조전임제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사관계는 철저한 노사자율을 보장하기
위 해서다. 노사관계에 정부가 입법을 무기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임은 이미 토론회
등에 서 밝혀졌다. 10.7 국정감사장에서 노동부 장관도 명확한 답변을 못했다.
- 미국의 경우 임금지급을 처벌하는 규정은 물론 없고, 오히려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임금 지원하는
것만 으로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국제노동기구(ILO)는 복수노조 도입권고가 아닌 법률상 금지를 해제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 부주장대로 창구단일화를 요구한 적은 없다.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ILO는 ‘98년
이후 수차례에 걸쳐 현행 노조법을 폐지하라고 분명히 권고하여 왔다. 한편 OECD도
국제노동조직과 공동 조사단을 꾸려 최근(‘09.2) 한국을 방문, 노사관계를 조사했는데 보고서에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한국 노동법의 문제 중 하나로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을 지적한 바 있다.
-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후진성을 못 벗는 데는 노조전임제도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통제, 노동운동 백 안시
등에 기인한 것이다. 노조전임자를 노조가 임의대로 늘리는 경우는 없고 전임자 임금 지급이 노 사관계 후진성을
나타낸다는 주장은 언론이 과연 현장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게
한다.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교육,건강,복지,주거 등 사회인프라가 극히 부실함에
따라 국민복지 증진을 위 하여 전국적 운동조직을 갖춘 노조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경우
국민을 대신 하여 낙하산 사장·부패관료 그리고 무책임한 정치인의 압력으로부터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노력 을 계속하고 있다.
- 노조에 대한 정부당국의 그릇된 인식에 편승하여 일부 보수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국민과 노조 를
분리시키려는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한국노총은 이러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다.
2009년10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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