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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21-01-08]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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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를 넘어 쓰레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죽어도 좋다는 말인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사위 소위 합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어제(6일) 세 번째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본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등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 5인 미만 사업장을 본법에서 적용 제외함에 따라 5인 미만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원청의 책임은 면제될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죽음과 5인 이상에서 발생한 죽음이 다르지 않음에도 죽음에도 차별을 만들어두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주처 잭임은 물을 수도 없고, 인과관계 추정 또한 삭제됐다. 이 법의 핵심인 경영책임자 처벌 또한 안전담당이사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게 됐고, 공무원 처벌 또한 삭제됐다. 

법사위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이유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본 법이 중소기업까지 적용될 경우의 어려움을 주장해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 이는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두는 어처구니 없는 처사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500여명이며 재해자는 3만여명에 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의 어려움만 말할 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열악한 안전과 환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박영선 장관의 뜻인가? 본인 자식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일하고 있어도 이럴 수 있겠는가? 

본 법은 부칙에서 이미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고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소규모사업장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법사위 소위에서 밝혔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을 본 법에서 전면 제외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는커녕 위험의 차별화까지 만들어 5인 미만 사업장 3백 만 명의 노동자는 죽어도 괜찮다고 공인해주었다. 

국민이 죽는 것을 방치하는 일이 국회의원의 본분은 아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거대양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를 넘어 쓰레기로 만들었다. 국회의원 본인들과 그 자식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일하며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를 죽음의 일터로 몰아넣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고 금수조차 안 할 짓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2012년부터 정책연대를 시작하였고 21대 국회에서는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을 결성하여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쓰레기가 되어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정책연대의 성과인가? 노동존중인가? 죽음의 일터를 방치하는 쓰레기 법안을 들이밀면서 노동파트너로 존재해달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상태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죽음의 차별을 만들어 버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아닌 국민살인법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를 비롯해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 법사위는 이번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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