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대결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라
-2021년 건강보험료 2.89% 인상 결정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어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89% 인상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은 이번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논의하기 전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정부 지원 20%가 준수되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진자 진단과 치료와 재난지역의 주민과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경감조치 등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사용되면서 정부의 국고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때 보다 높아졌다. 국고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필요한 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입자단체의 끊임없는 국고지원 정상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고지원 20%를 준수하지 못하고 14.3%를 강행했으며, 건강보험료 2.89%를 인상했다. 이처럼 법령상 규정된 국고지원도 미달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오로지 국민의 보험료 인상만을 요구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는 바이다.
어제 가입자단체는 2.89% 보험료 인상안과 함께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2020년 이내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규정 삭제 등의 법 개정을 촉구하고, 2020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급하라는 부대결의 사항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정상화가 이행되기를 촉구한다. 또 안정적인 정부의 국고지원을 확고히 하기 위해 일몰제 조항을 폐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해 2020년 내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한다.
2020년 8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