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집행부 프로필조직도선언·강령조직운영규정오시는길
공지사항달구벌 노동소식지역본부 소식일정
성명·보도
상담 사례최신 판례
문서자료사진자료영상자료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사업소개교육내용자료실게시판
 성명·보도

주소 복사
[보도자료]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2020-03-12]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고령자고용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에_대한_입장_200310_3_.hwp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한국노총은 11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입법 예고안에 대해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 규모 △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 기간제 노동자 제외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의무화 규모를 1000인으로 할 경우 법령에 영향을 받는 피규제 집단은 945 개소, 이해관계자는 47,545명 정도(전체 사업장의 0.04% 불과)로 50대 이직예정자의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규제 대상이 상당히 적다"며 "대상 사업장 노동자 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는 재직단계에서 생계걱정 없이 퇴직준비 할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에 적용대상 기업 범위와 관련해 ‘대통령이 정하는 수는 300인 이상으로 설정하되, 단계적으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의견서를 통해 기간제 노동자를 '의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 한 부분도 지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직기간이 3년미만인 기간제 근로자 또는 사업・종료로 이직 또는 이직 예정된 근로자”는 의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대부분의 기간이 정해진 노동자가 2년의 계약기간으로 체결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작 전직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 근로계약이 정해진 노동자를 위한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이들이 고용계약 종료 이후 전직을 위한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원활한 구직활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노총은 의견서에서 고령화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해 제언했다.
붙임 :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20년 3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OME | 대구본부소개 | 대구본부소식 | 노동뉴스 | 노동법률상담 | 자료실 | 참여마당 | 근로자종합복지관 | 관리자모드 | 한국노총
오늘: 0 명
전체: 0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호산동 707-3)     전화 : 053-570-7000    팩스 : 053-570-7010
Copyright Since 2007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