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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52시간 노동 유예법안’ 발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19-08-13]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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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주52시간 노동 유예법안’ 발의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을 발표했다.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심화,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국가 위기를 빌미로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분노하며,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첫 단추인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이원욱 수석부대표는 “당론이 아닌 개인 소신에 의해서”라고 밝혔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업의 가계승계와 차등의결권 도입 등 친기업적인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는 점을 미뤄볼 때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했다. 그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이번 법안이 이원욱 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약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면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다름 아니며,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 위기를 핑계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며 노동기본권을 훼손해 온 것은 과거 보수 정권의 전형적인 반 노동정책이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철에만 ‘노동’을 찾는 과거 정권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바란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8월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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