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균형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위해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최저임금 확정고시 관련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8590원(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확정고시 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결정기준으로 밝히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원은 시급한 과제다. 자영업자와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최저임금인상을 언제까지 붙잡아 둘 수도 없다. 문제는 우리사회의 경제적 부가 재벌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있다. 그런데 정부는 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를 자영업자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파이 싸움으로 놓아두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역시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 취지를 실현할 능력을 상실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듣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 인상안을 제시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 공익위원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한 채, 거수기 역할 말고는 한 것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러니 최저임금 인상저지에 탄력 받은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차등적용을 요구하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헌법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의 사회적 역할을 무시한 반 헌법적 요구이다. 근거 없는 사측의 요구에 공익위원들과 정부가 백기 투항한 결과다.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사퇴 의사를 이미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자체에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키려는 최저임금 제도개악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9년 8월 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