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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ITUC-AP, 한국정부에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 촉구 [2019-08-02]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보도190801_ITUC_AP한국결의문채택.pdf  
ITUC-AP, 한국정부에 법 개악 없는 핵심협약 비준 촉구
일반이사회 결의문 최종 채택, 국회에도 조건없는 비준동의안 통과 촉구
  
국제노총 아태지역본부 (ITUC-AP)가 한국정부와 국회에 조건 없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사용자 단체의 요구를 반영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피지에서 지난 31일부터 열리고 있는 ITUC-AP 일반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관련 결의문이 최종 채택됐다.   

ITUC-AP는 결의문에서 “한국정부가 미비준 핵심협약 4개 중 3개, 즉 87호, 98호, 29호의 비준동의안을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개시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도, “정부가 비준의 대가로 단체교섭권과 파업권 행사에 추가적인 제약을 가하라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비준절차와 병행해 법 개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ILO 회원국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사의 자유를 비롯한 ‘일터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를 존중하고 증진하며, 실현할 의무를 가진다”며 한국정부에 “핵심협약을 온전히 비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ITUC-AP는 노조할 권리를 제약하고 침해하는 추가적 법 개정안을 철회 해햐 한다고 강조했다. ITUC-AP는 협약을 비준한다면서 기존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것은 ILO 헌장 19조 8항에 명시된 ‘역진 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TUC-AP는 “노조법개정은 현행법 개악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협약을 온전히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회 역시 조건 없이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2019년 8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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