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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짜노동 부추기는 ‘재량근로제 확대 안내서’ 폐기하라 [2019-08-02]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90731_재량근로제_운영_안내서_발표에_대한_입장.pdf  
공짜노동 부추기는 ‘재량근로제 확대 안내서’ 폐기하라
-고용노동부「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발표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수) 하계휴가 기간을 틈타 ‘재량근로제 활용’을 높이기 위한 운영안내서를 발표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이유로 수출규제 관련 연구개발 직무에 ‘인가 연장근로’ 확대를 발표한 데 이어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안내서를 펴낸 것이다. 

정부는 계도기간을 명목으로 연장노동 포함 주 최대 52시간제의 시행을 9개월 이상 늦췄고, 재량근로제 대상업무를 확대(‘금융투자분석’ 및 ‘투자자산운용’)하는 고시를 시행한데 이어 ‘재량근로제 운영안내서’ 발표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노동시간단축 법제도를 회피할 빌미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재량근로제 운영 안내서’는 명확한 세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사실상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와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를 대폭 확대 시키는 등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재량근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재량권을 갖고 실제 연구기획 개발, 제품설계, 디자인·고안·장착 활동을 하는 고도의 전문직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타인의 지시·설계에 따라 재량권이 없이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노동자, 수많은 협력업체 관련 노동자에 확대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반면 정부는 재량근로제의 대상 업무범위를 오히려 확대 해석하고 있다.

둘째, 재량근로제의 핵심은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면 정부 안내서는 ‘사용자의 업무지시 가능범위’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업무수행의 장소’, ‘업무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근무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노동자의 업무수행 재량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개발, 제품설계·개발, 디자인, 방송 및 영화제작 등 창작활동 분야란 이유로 강요된 저임금, 장시간노동이 만연된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해당 분야에 재량근로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건강한 삶과 일의 조화를 위해 엄격히 준수되어야 할 노동시간 법제를 회피하고 장시간노동과 공짜노동을 부추기는 몰지각한 정책행보의 철회를 요구하고 노동시간에 대한 엄정한 근로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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