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노동자 박아무개(61)씨 등 22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신의칙을 적용해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의 정당한 통상임금 청구권을 제한해온 ‘신의칙’에 제동을 걸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바이다. 재판부가 밝힌 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또한 신의칙을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보다 우선시 한다면, 최저근로기준을 정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가 무력화되어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통상임금을 둘러 싼 소송으로 노사 간 분쟁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연장․야간 ․휴일 노동 수당 등 변동적 성격의 임금을 제외한 고정적 성격의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촉구한다.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제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임금을 통상임금에 산입 하도록 법․제도가 정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