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2월 8일(금) 14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 참석하여 사회적대화를 재개한다.단, 경사노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9개의 사회적대화 논의체 중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는 복귀하지 않는다.
그동안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총 5차례 전체회의를 통해 정부실태조사 및 현장사례발표를 중심으로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정부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사용자단체가 주장해 왔던 바와 달리 산업 현장 도입률이 3.2%에 불과하고, 도입 계획은 7%미만으로 탄력근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았다. 사용자단체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2주간 진행된 현장사례발표 결과도 정부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 전혀 입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시간 단축정책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탄력근로는 단위기간 확대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불규칙한 집중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임금보전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발족 목적과 취지에 맞게 포괄임금제 등 공짜노동 근절문제와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특례존치 5개 업종, 노동시간 적용제외자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대책 등을 선행적, 최소한 병행적으로 논의해야한다. 이러한 기본적 토대 하에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日)․주(週)․월(月)․년(年) 단위 최대 노동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근로일간 11시간의 연속 휴식권 및 1주 24시간 휴식, 35시간 연속 휴식권 보장,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속시행 금지 및 년1회 제한, 노동시간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의 보호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더라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처벌규정 신설 등 노동자에게 확실한 임금보전방안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별첨자료 참조)
한편, 한국노총은 1월 2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불참한 채 진행된 제1차 공익위원회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위원장 불참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회의소집의 주체․절차상 하자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회의자료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전혀 합의된 바 없는 논의의제에 대해 마치 노사정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되었고, 내용또한 철저히 경영계 요구사항 위주로 편성되었다. 경영계 요구사항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노동계를 또다시 들러리를 세우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들게 한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는 명확한 해명과 함께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