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최저임금 심의·결정 절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초안이지만 발표된 내용으로만 봐도 향후 최저임금제도운영이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부개편안에 대해 몇 가지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첫째, 절차상 문제이다. 이미 지난 2017년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6대 의제에 대해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바가 있다. 그러나 제도개선 TF이후 법 개정 및 개편안 논의는 사측이 제시한 의제(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업종·지역별 등 구분적용, 최저임금 결정구조 구성개편)만 진행이 되었다. 이마저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산입범위 개정 관련 논의밖에 없었다. 이처럼 관련 주체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큰 문제다.
둘째 결정 이원화 구조에 대한 불균형 문제다. 정부는 ILO협약에 부합하기 위해 노·사·공 3자 위원회 방식을 유지한다고 하였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간설정 위원회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공익위원으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임금이 공익위원에 의해 결정되는 불균형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결정기준에 대한 문제다. 정부는 고용 수준, 사업주 지불 능력 등 고용 및 경제상황을 염두에 둔 결정기준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연구에서 고용 및 경제 영향에 대해선 밝혀진 바가 없다. 더구나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한다는 것은 최저임금법 제 1조에서 밝히고 있는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의 생명줄로서 민생현안이자 국가 및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제도변경 시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개악 안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인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즉각 폐기하고, 당사자인 노사와 공익이 참여하는 사회적대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 개악 이후 또 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한국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