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집행부 프로필조직도선언·강령조직운영규정오시는길
공지사항달구벌 노동소식지역본부 소식일정
성명·보도
상담 사례최신 판례
문서자료사진자료영상자료
자유게시판
이용안내
사업소개교육내용자료실게시판
 성명·보도

주소 복사
[성명]최저임금 제도개악 관련 한국노총 입장 [2019-01-08]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90104_최저임금제도개악관련.hwp  
지난해 최저임금 제도개악에 이어 또다시 최저임금 제도개악이 시도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장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계를 대변하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의 입장이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하겠다고 공식천명했다. 매우 불쾌하고 유감스런 일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확실하게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분화하겠다는 안을 준비 중인데, 이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보다을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소위 전문가들이 미리 구간을 설정하는 것은 노사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훼손하는 것이며 노사공은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하고 만다.

결정기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내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고용상황을 고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노동계가 요구하는 ‘가구생계비 반영’은 배제되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최저임금 본래의 정신은 어디가고 기업의 탐욕이 최저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구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토하지 않았다. 30년간 지켜져온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여론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정부가 형식적인 의견청취를 거쳐 국회 입법화를 할 것이 아니라 기존 논의주체인 노사공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

양대노총은 1월9일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통해 정부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정부가 기어이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강행한다면 양대노총은 이의 저지를 위해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OME | 대구본부소개 | 대구본부소식 | 노동뉴스 | 노동법률상담 | 자료실 | 참여마당 | 근로자종합복지관 | 관리자모드 | 한국노총
오늘: 0 명
전체: 0 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132 (호산동 707-3)     전화 : 053-570-7000    팩스 : 053-570-7010
Copyright Since 2007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