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법안통과 환영, 그러나 김 군 죽음 막기엔 역부족
2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대, 19대 국회에서 논의만 되다 번번이 폐기되고 말았던 법안이 드디어 개정됐다. 더 이상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정부와 국회를 움직인 결과로 이번 법안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정에 대해선 유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올 2월 개정논의를 시작해 수차례 노사단체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그 결과 11월 1일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다가, 결국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나서야 어렵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그 조차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산안법 처리를 지연시켰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도, 산재사고 시 원청에 대한 처벌이 징역 10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약화되었고,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영업비밀이 외부공개가 불허되었다는 점, 원청의 책임범위가 도급인이 제공하는 장소에서 지배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한정되었다는 것 등 기존 정부제출안 보다 후퇴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크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진일보한 것임은 분명하다. 원청의 책임범위가 확대되고 문제발생 시 처벌이 강화된 점, 위험이 야기되는 특정작업에 대해서 외주화를 금지 한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법은 구의역 김군, 태안발전소 김용균 군과 같은 죽음을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산업현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위험한 작업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화학산업단지, 제철소, 발전소 뿐만 아니라 일반제조업체를 막론하고 노동현장에서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의 도급을 전면 금지 해야한다. 그래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줄어들 수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