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냈다.
이는 비교대상이 되는 월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가지만, 이를 시간급으로 나눌 때는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빠지는 모순을 해결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23일 기재부는 갑자기 비공식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 결과,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하는 수정안이 만들어졌고 31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사안을 기재부가 기업과 사용자단체의 로비를 받아 뒤집으려고 한 것은 절차적, 실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2천만 노동자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혀야 한다.
한편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관련 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더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의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노동시간단축법안의 취지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산재예방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지난 7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계도기간을 둠으로써 사실상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계도기간을 더 늘릴 게 아니라 주52시간 노동시간 단축법안이 현장에 안착되어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삶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사용자단체의 요구만 따르다가는 노동자 삶의질 개선도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는 장시간노동과 산재사망사고 세계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