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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18-12-2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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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비율은 3.22%에 불과하며 향후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3.81%에 그쳤다. 이번조사결과는 산업현장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용자단체가 지나치게 호들갑 떨며 현실을 왜곡한 것이다.

그동안 재계는 기업들이 줄어든 근로시간으로는 치열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로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한 업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활용이유 또한(1순위 응답 기준) 물량변동에 대응한다는 응답(35.4%) 못지않게 인건비절감(22.0%)과 52시간 대응(9.6%), 신규채용 최소화(8.5%) 부분이 높게 나타났다. 52시간 대응과 신규채용 최소화 응답 항목은 결국 비용과 연관되는 항목이다. 즉,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목적이 기업의 비용절감에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개선요구도 ‘개선사항 없다’는 응답이 4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조차도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요구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위기간 확대 요구가 있는 사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17.6%에 달했다. 300인 이상이면 비교적 규모가 있는 사업장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여력이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단위기간 확대를 주장한 것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통한 이익이 중소규모 사업장보다는 대기업 사업장의 이익에 더 큰 영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요구 주체는 대기업이며, 이들 대기업들은 지불능력과 신규채용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경영계는 더 이상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논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소득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데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대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제도로 기능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더욱 심각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8년 12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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