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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자생존권 및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카풀 중단하라 [2018-12-27]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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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전택노련 한석교통분회 소속 최우기 동지(57세)가 카풀택시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이후에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카풀택시는 운송질서를 문란케 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택시노동자와 가족들의 희생을 발판으로 카풀택시를 허용하여 생긴 이익은 일부 거대자본이 독식하게 될 것이다.

카풀택시로 인해 승객이 줄면 28만 택시노동자들은 수입이 줄거나 실직하게 되어 심각한 생존권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카풀 택시 허용을 통해 일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일하게 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기존 택시노동자들 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할 것이 예상된다. 더군다나 불법 카풀택시는 시민의 안전문제도 담보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일자리를 잠식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카풀택시의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기존일자리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카풀택시 정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택노련 등 택시노동자들과 카풀택시문제와 관련해 대화하고, 택시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생존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

만약 정부가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한다면, 한국노총은 100만 조합원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며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 회의불참도 고려할 수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

2018년 12월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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