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올해 8월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연내에 조속히 공포될 수 있도록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 단위 또는 월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때 주휴시간(8시간)을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209시간((주40시간+8시간)×4.345주)을 월 소정노동시간으로 인정해왔다. 그런데 재계는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면서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주휴시간(8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주40시간×4.345)으로 해야 한다고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월소정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174시간으로 할 것인지는 비단 최저임금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과도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다. 월 급여총액이 기본급으로 150만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월소정노동시간이 209시간이 되면 시간당 임금이 7,180원(150만원÷209시간)이 되어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적어 최저임금법 위반이지만, 월174시간이 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은 8,620원(150만원÷174시간)이 되어 2018년도 최저임금 7,530원 뿐만 아니라 2019년도 최저임금 시급 8,350원 보다 많게 되어 사용자는 임금인상 없이도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충족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의거, 월 단위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할 때 주휴시간을 포함한 209시간으로 해왔다. 그런데 재계가 갑자기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간당 임금을 올려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함이다. 그러나 월 소정노동시간을 174시간으로 하면 최저임금위반은 피해갈수 있을지 몰라도, 연장․야간․휴일노동 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당 임금도 오르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을텐데도 사용자들이 주휴수당 산정시간을 빼자고 하는 것을 보니, 다음 수순은 사용자들이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만 174시간을 적용하고, 다른 월급제 노동자에게는 209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기만이며 언어도단이다.
우리는 재계가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는 ‘주휴시간제외’ 주장을 철회하길 바란다. 아울러 법제처는 현장의 혼란과 소모적인 갈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속히 공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