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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일제징용 사죄배상 판결을 환영한다 [2018-11-01]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81031_일제징용배상판결.hwp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고 여운택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여씨 등에게 1억원씩 배상하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05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13년,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5년2개월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그 사이 소송 피해자 4분 중 3분이 돌아가셨고 혼자 남은 94세 이춘식 할아버지는 “재판 결과를 같이 듣지 못해서 서운하다. 눈물이 나오고 서럽기가 짝이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너무나 뒤늦었지만 원고들에게 그동안의 고통에 대한 위로의 길이 열렸다는 점과 일제의 범죄적 행위에 대한 올바른 과거사 청산의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징용 피해자의 문제는 여전하며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한다고 하니 전쟁범죄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비호하는 일본의 망발은 여전하다.

게다가 지난 정부 시기 강제동원 재판과정에 청와대와 사법부, 외교부가 불법 개입하여 판결을 차일피일 미뤘다는 정황 속에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너무나 부끄러운 오늘의 모습이다. 우리는 한국정부에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에 나설 것과 일제의 범죄적 행위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지난 시기 일본과 서울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건립하면서 “피맺힌 역사를 잊지 않고 앞으로 치욕의 역사, 전쟁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다시 한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여 억울하게 고통 받고 희생된 조선인 노동자를 기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죄를 촉구하며,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2018년 10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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