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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산업안전보건법 정부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18-10-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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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에 충분치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정부입법 개정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지난 2월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 후, 일부 수정과정을 거쳐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의 목적을 노동자에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와 증진으로 확대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점을 비롯하여 ‘일하는 사람’의 모호한 정의, 특수 고용노동자의 불분명한 범위,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불명확 성 등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 불분명하고 모호한 부분이 너무 많다.

입법예고 이후 의견수렴과정에서 건설현장의 건설기계 안전조치에 관한 내용 등 일부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정도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기본적인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중요한 법안이다.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깊이 있게 담아내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개정안은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치 않다.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도급을 금지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치열한 논의와 검증을 통해 28년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0월3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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