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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날강도 같은 주휴수당 폐지 주장 즉각 중단하라 [2018-10-15]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성명181014_주휴수당_폐지_주장_중단_촉구.hwp  
날강도 같은 주휴수당 폐지 주장 즉각 중단하라
주휴수당 폐지 시 연간 103조원 노동자 호주머니 털려
최저임금 노동자도 10조원 이상 빼앗겨

재계와 보수야당은 올 하반기 국회에서 주휴수당 폐지, 탄력근로제 확대 등 근로기준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주장대로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사용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연간 103조7,653억 원을 노동자의 호주머니에서 강탈해 가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은 1인 이상 사업장노동자 전체에 적용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다. 이 경우 노동소득분배율은 더욱 악화되고 사회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 뻔하다.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최저임금 노동자 331만 6천명도 연간 10조4,581억 원의 임금을 빼앗기게 되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고 심각한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사회양극화 해소와 저임금노동자 생존권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 도입취지도 무력화 된다.

재계와 보수야당은 노동자의 호주머니를 털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휴수당폐지주장 등 근기법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주도 성장정책 및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재계와 보수야당의 주휴수당 폐지 주장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과정에서 노동자에게 약속한 ILO핵심협약비준과 노조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여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노동시간의 적용을 온전히 받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장시간 노동 강요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산업재해를 유발하며 임금을 삭감하는 탄력근로 확대요구에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은 △주휴수당폐지저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노조할 권리 온전한 보장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사회안전망 강화 및 산재예방 등을 위해 11월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재계와 보수야당의 근기법 개악기도에 맞서 총력 투쟁해 나갈 것이다.

※ 붙임 : 주휴수당 폐지 시 노동자 임금 삭감액 계산 1부. 끝

2018년 10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주휴수당 폐지시 노동자 임금삭감액 : 103조7,653억원

(근거: 고용노동부 2018.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1인당 정액급여 : 290만6,000원

2) 전체노동자수 : 1,781만8천명

3)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삭감률 : 16.7%

- 주휴수당 포함시 임금 : 주당 48시간 임금

- 주휴수당 폐지시 임금 : 주당 40시간 임금

- 임금손실 : 주당 8시간 임금(48시간-40시간)

- 임금삭감률 : 16.7%(48-40/48)

4) 노동자 1인당 월 임금감소액 : 48만5,302원(290만6000원 × 16.7%)

5) 노동자1인당 연간 임금감소액 : 582만3,624원(485,302원×12월)

6) 전체노동자 연간 임금삭감액 : 103조7,653억원(5,823,624원×1,781만8,000명)

7) 2018년도 최저임금 : 시급 7,530원, 월급 157만3,770원(7,530×209)

8) 최저임금 노동자수 : 331만6천명

9) 최저임금 월 삭감액 : 26만2,820원(157만3770원×16.7%)

10 최저임금 연간 삭감액 : 315만3840원(262,820원×12월)

11) 최저임금노동자 연간 임금삭감액 : 10조4,581억원(315만3,840원×331만6천명)

12) 전체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임금 삭감액 : 56조1951억(315만3,840원×1,781만8,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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