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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최저임금 고시는 당연한 일이다 |
[2018-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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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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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
1 성명180803_최저임금고시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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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고시는 당연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사회적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해진 최저임금의 확정고시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매우 당연한 일이다.
한국노총은 앞서 내년 최저임금 결과에 대하여 노동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의 뜻을 전한바 있다. 하지만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대의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였다.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올바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이번 최저임금협상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우리 사회에 그동안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재벌 대기업 횡포, 소득과 분배의 왜곡, 비정상적인 임대료, 수수료 등이 사회양극화와 갈등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제 ‘을과을’의 싸움은 멈추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한 거래, 비싼 임대료와 카드수수료 등의 문제점들을 바로 잡아 부의 편중을 막고 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독점 이윤이 중소상공인과 저임금노동자에게 흘러갈 수 있는 경제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8월 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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