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출범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고, 최종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업종 불법파견 사건 처리에 대한 조사 및 권고,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와 관련한 권고, 노조 무력화 및 부당개입 관련 실태와 개선권고 등 노동문제에 관한 굵직한 이슈에 대해 조사하고 권고안을 제출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은 그동안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한해왔던 법제도와 행정당국의 부당한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 역시 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고용노동행정에 있어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한 권고를 제안했지만, 권고안대로 개혁이 이루어 질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실현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여러 가지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최저임금 문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에서도 보여 지듯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거나 좌초하고 있는 사안이 많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 지가 관건이다. 권고안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면 수많은 ILO권고로 이미 많은 노동문제는 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노총은 이번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한국노총이 “이행되지도 않을 권고안을 왜 만들었냐”는 비판을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