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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비정규직 볼모로 인수위에 아첨하는 노동부는 각성하라 [2008-01-14]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1200281451성명080108비정규직고용연장추진.hwp  

- 노동부는 조삼모사 식의 비정규직 대책을 중단하라 -
 

 

노동부는 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노동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비정규직법 개정방향은 2년 이상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정규직 전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현행 비정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 업무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식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안이 아닌 비정규직법 개악기도이다.

노동부는 2004년에도 기업이 비정규직을 3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근로도 특정 몇몇 업종만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법안을 내놓았고, 이는 비정규직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확산법이라는 노동계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국회에서 대폭 수정된 법안이 채택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채 또다시 비정규직법 개악을 시도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새 정부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인수위에 아첨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얄팍한 처사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다.

한국노총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된 원인인 비정규직의 확산과 편법적 남용을 막고, 차별을 적극 시정하는 방향으로 비정규직법의 개정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해왔다.

또한 이명박 당선자도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통해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는 집단적 계약해지 제한 ▲ 외주용역 전환 및 남용규제 ▲ 차별시정 신청 주체 노동조합 확대 ▲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적극 수용하기로 한 바 있다.

특히 현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법 후속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새정부도 노사정 대표자들의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비정규직의 남용과 확산을 규제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비정규직법 보완입법을 하루 빨리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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