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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재계가 우리 편” 스스로 증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8-06-2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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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우리 편” 스스로 증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당을 휴일가산과 연장가산을 중복으로 적용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1주’에는 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라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은 중복해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판결은 우리사회의 사법정의는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 한 번 증명한 판결이다. 사법부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역시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무려 10년 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또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통상임금 판결에서는 ‘듣보잡’ 신의칙을 끌어들여 편파판결 하더니, 김명수 대법원장도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대법원장과 다를 게 없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비겁하고 또 비겁하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어느 한 곳 바뀐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불법이 판을 쳐도 “기업에 부담이 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만 내세우면 판사들이 알아서 판결해 준다. 국회가 입법을 해도 저 논리만 있으면 계도기간이라며 불법을 용인해 준다. 국회는 알아서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법을 고쳐준다. 이게 정상인가? 이러고도 우리나라가 ‘기업공화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인가? ‘이러려고 촛불을 들었나’ 자괴감이 들 지경이다.

하긴 언제는 법이 약자의 편인 적이 있었나? 노동자가 기댈 곳은 역시 우리들 자신뿐이다.

2018년 6월 2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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