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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회적대화는 죽었다 [2018-06-1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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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화는 죽었다

한국노총은 사회적대화를 먼저 제안한 주체로서 사회적대화기구 개편을 위한 3차례에 걸친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진정성 있게 임했고 경제주체 간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도 견인차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진정한 사회적대화가 열려 국회가 강행 처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재개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우리는 최근 국회 횡포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지난 28일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시키는 전대미문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통과시켰다.

노사간 합의하여 노사 당사자의 자율적이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요청했고, 국회가 강행처리할 경우 사회적대화가 파탄날 수 있음을 경고 했지만 국회는 이를 깡그리 무시한 채 졸속적인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강행 처리 하였다. 최저임금법이 죽고 사회적대화도 죽었다.

게다가 집권 여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애초의 약속을 뒤집고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국회서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여당이 여전히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중요한 정책기조로 여기고 있는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대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유지되어야 가능하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냥 던져보는 식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대화가 가능한지 고뇌해야 하며, 만약 아직 사회적대화의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사회적대화가 가능한 토양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나서 노동계에서 사회적대화를 제안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 당사자간 충분한 논의를 거치치 않고 졸속 처리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폐기되지 않았다는데 대해 노동계에게 믿음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대화를 되살릴 수 있다.

2018년 6월 1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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