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 사용자들에게는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한 내용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들이 이번에도 속았다. 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1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이나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변경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의 동의가 아니라 의견만 듣고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분명 취업규칙불이익변경시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근로기준법과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도 국무위원도 이 나라에는 없다.
최저임금법이 개악되어 최저임금법이 죽고 노동자의 희망도 무너졌다. 노조가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과 청년노동자들은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고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어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의 최대 피해자가 되었다. 사회불평등과 양극화도 더욱 심화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당이 되어 이루어낸 결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노동존중사회 실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빛을 잃었고 선거용 헛말이 되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도 감히 하지 않았던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은 이 정부가 더이상 촛불정권도 친노동 정권도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 준 것이다.
노동자들은 또다시 노동존중사회실현을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 할 수 밖에 없다. 이제 노동자들이 등을 돌린 더불어민주당은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결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두고두고 후회할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노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트리는 최저임금법 개악 안에 대해 위헌심판 청구를 하는 한편, 최저임금제도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재개정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