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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조 운영비 원조행위 부당노동행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2018-06-0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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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을 환영하며,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노조 운영비 원조행위 부당노동행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31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4호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한국노총은 헌법재판소의 이번판결을 환영한다. 최소한의 노조사무실 지원 및 집기지원만을 제외하고 일체의 운영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한 노조법 제81조 4호 등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것은 이를 근거로 한 단협시정명령 또한 잘못 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부는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하는 단협시정지침을 폐기해야 한다.

전임자 임금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임자 임금은 노사의 자율적인 단체교섭으로 정할 사항으로,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의 성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도 위헌으로 봐야 마땅하다. 타임오프제도를 폐기하고 전임자임금 또한 노사자율에 맡겨야 한다.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노조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한편 재판부는 판결이유로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운영비 원조 행위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제한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러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은 단서에서 정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한 일체의 운영비 원조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경우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5월 3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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