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국회가 최저임금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저임금법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임금노동자의 버팀목인 최저임금제도는 이제 더 이상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고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금번 개정안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대폭 축소할 뿐만 아니라 저임금노동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로서도 대단히 한계가 크고, 나아가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개악안이라 규정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제도로 변질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의 역할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그래서 오늘 이 시각부터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 전원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에서 사퇴하고, 기자회견 직후 위촉장을 대통령에게 반납할 것입니다.
이제 최저임금제도개악으로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제도개악의 최대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재벌 대기업 사용자들입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기본급을 인상시키지 않고도 최저임금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고 최저임금이 올라도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기능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소득재분배 효과도 이제 사라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노동존중사회실현과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최저임금법 개악과 함께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아직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약속이 유효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 때 더 이상은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통해 경제성장을 하지 않겠다던 문제인 대통령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으로 누가 웃고 누가 울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께서 언제라도 노동문제에 대해 한국노총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리라 굳게 확신합니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을 대폭인상해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의 공약을 거스르며 부익부빈익빈을 야기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대통령 면담이 실현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