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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2018-05-29]
작성자 : 관리자
파   일 : 1 20180528_최저임금개악안폐기촉구기자회견문.hwp  
[최저임금법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00만 노동자 여러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거의 모든 임금을 포함시키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름만 최저임금이지 저임금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의 역할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폐기되었던 취업규칙불이익변경 지침도 다시 부활시켜 임금체계도 사용자들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부는 손쉽게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손도 안대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갖다 붙여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부 여당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믿고 지지했던 노동자의 등에 비수를 꽂고, 노골적으로 사용자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이번 개악 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공약 파기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입니다.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며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입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번 개악안이 연봉 2400만원이 안 되는 저임금노동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2019년부터 교통비와 식대, 숙박비 등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쳐 월 11만원 이상을 받는 연봉 2100만원 이하 저임금노동자도 제대로 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매년 줄어들어 5년 후에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산입범위에 포함되어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를 보호하는 기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법 논의과정에서 한국노총은 노사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요청하였습니다. 민주노총, 경총과 합의하여 자율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전 논의조차 해본 적 없는 복잡한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의 이와 같은 노동 무시, 노사당사자 배제 태도는 유례없는 것입니다.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관련 국회의원들의 폭거를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규탄하는 바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 개악안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려면 쥐꼬리만한 최저임금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갑질과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과다한 임대료 경감 등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저임금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 중소영세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더 이상 소득주도성장도, 노동존중사회도 포기한다는 주장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긴급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지난 25일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히 현행제도를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의 폐기를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을 항의방문 해 최저임금법개악안 폐기를 강력 촉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사회 정책협약을 체결한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공개요청하기로 하고, 이를 통해 최저임금법 폐기를 강력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 정치방침 철회와 정책연대파기 선언 여부 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제도가 무력화 된 마당에 최저임금위원회 참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한국노총 출신 최저임금위원 전원은 최저임금위원에서 사퇴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불참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의 후속조치 여부에 따라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교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대화기구 전반에 대한 불참으로 그 범위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셋째, 한국노총은 단위노조대표자대회, 전국노동자대회 등 한국노총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최저임금법 폐기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고,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 수단은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 최저임금 제도개악을 중단하고 대선공약대로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악안의 폐기투쟁 과정을 통해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정책연대의 지속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을 가로막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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