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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정부 지원 대책 관련 한국노총 입장 [2018-05-24]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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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없다
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정부 지원 대책 관련 한국노총 입장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제도시행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기대에 못 미치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대책이다. 기존에 있는 제도지만 지원수준이 낮아 활용도가 낮은 제도를 죽 열거하면서 그 앞에다가 ‘실노동시간’이란 수식어를 써놓은 것에 불과하다.

노동시간단축 및 신규채용과 연계해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액을 늘리고, 사측이 실노동시간단축으로 줄어드는 기존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하면 임금 보전 기간을 3년까지 늘린다는 것인데, 300인 미만 기업이 6개월 이상 노동시간단축을 조기 시행하는 경우와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외 업종에 국한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활용도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기존 노동자 인건비 지원규모가 신규채용 1명 당 기존 노동자 10명의 임금만 보전해 현행체계가 그대로 유지됐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전 시 지원규모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 지원 폭을 늘리겠다던 정부의 당초 계획이 기재부에 막혀 대폭 줄었다.

특례업종 축소에 따른 사업차질, 버스운행 차질 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되자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유연근무제와 탄력근로제 활용인데 이는 실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무력화 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될 수 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마당에 주52시간제 시행이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하면 2주 단위 탄력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최대 76시간, 또 다른 한주는 6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고, 3개월 단위의 경우 주80시간까지도 일을 시킬 수 있다고 버젓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 과연 노동시간 단축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실노동시간단축제도 시행은 우리나라의 후진적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법제도 개선 취지에 맞게 임금보전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내용이 빈약하고 실효성도 없는 이번 대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무분별한 탄력근로시간 확대기도를 중단하고 5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시간 적용제외 사업장 등 노동시간 사각지대 해소와 특례존치 5개 업종 폐지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5월 1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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